수원에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허가결정 나기전에 불허가사유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시세에 비해 낙찰를 너무 높게 받아서 그러는데 불허가 사유가 될런지 걱정이됩니다. 선생님께서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았다고 불허가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불허가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송달없이 경매가 진행 되었다던가 서류상의 결정적 하자가 발생 하였다던가 등의 하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한 불허가를 청구한다고해서 법원서 무조건 받아주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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