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낙찰받은 후 잔금납부일전 까지 낙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는 경매대금만 다 받으면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실 입주자에게도 유리하고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매를 낙찰 받고 나서 등기를 하면 낙찰 받은 낙찰자의 이름으로 일단 우선하여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전에 낙찰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 받은 분과 매수자가 서로 협의한 후 일단 낙찰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난 후 소유권을 넘겨 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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