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입찰보증금은 대상물건 최저낙찰가의 10%인지, 아니면 본인이 투찰하는 금액의 10%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입찰보증금이 10%이고 최저입찰금액이 10,000,000원인 대상 물건에 본인이 15,000,000원 응찰하고자 한다면 입찰보증금으로 1,000,000원을 입찰봉투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1,500,000원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개정이후 입찰보증금 최저입찰 보증금만을 준비 하면되는 것으로 개정이되었으나 법원마다 그시기를 달리하고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필요합니다. 현재 각법원에서 최저입찰보증금제도가 시행되는법원을 입찰참여전에 정확히 가리시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준비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것같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넉넉하시다면 응찰가액을 보증금의 10%로 넣으시는것이 민사집행법 시행이 안정화되는 기간동안 안전하신 입찰을 보실수있는 방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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