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상권성립여부및 유치권등 다양한 법적인상황을 살펴보아야 될것같습니다. 본 땅에 건축물상에 등재된 건축물을 지으셨다면 법적인 보호의 가능성은 매우높습니다. 따라서 본사안은 단순하게 글로 답변을 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으므로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찾으셔서 법적인 구상책을 준비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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