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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6-18
Re : 작년에 낙찰된 배당내역
작년에 집을 경매당해 은행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낙찰된 배당관련 내역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배당한푼 못받았습니다. 배당서류를 어디서 확인제출해야 하나요?
당시 경매를 진행했던 사건 진행했던 경매계에 확인하셔서 민사신청과나 집행과등에 서류접수를 하시면 배당내역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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