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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6-26
Re : 경매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며 경매를 신청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에 예고등기란 글이적혀 있습니다. 등기부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되 소멸아닌가요? 그리고 예고등기의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폐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13일 기준으로 예고등기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등기들이 살아있으므로 초보자시라면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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