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소유자와 친분있는 관계로 전세금만 지불후 전입일자만 신고 입주했습니다. 지금은 소유자의 사채로 경매진행 낙찰되어 곧 배당이 진행될거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채권자가 와서 세입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해 써주고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배제신청서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제출했으나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진정한 세입자인데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송달이 왔는데 억울함을 배당일날 가서 이의제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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