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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8
Re : 구분상가 경매시
제가 맘에 두는 것은 구분상가인데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227만원정도 낙찰가능금액은 600정도인데 대지지분은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 유찰기간동안의 혹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낙찰시 제가 내야하나요?

미니상가를 입찰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임차인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등했는지등은 아는데...

그리고 여기서 유료컨설팅을 신청(감정가 2000정도하는 경매)하면 얼마정도에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요? 감사 꾸벅
경매컨설팅을 받으시면 유리한점은 위의 경매컨설팅코너를 참고하시면됩니다.
또한 구분상가시 입찰은 상가의 활용방안과 지분입찰인지 일괄입찰인지를 구분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는 상가도 구분하여 부담하여야 됨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비및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등의 상태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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