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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8
Re : 전입신고만 되어있고..확정일자 없음.
제가 입찰할려고 하는 부동산이
현재 소유주 며느리가 주민등록상 입주해 있고요..
만날수는없습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이전에 전입신고만 해놓구..확정일자등...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낙찰 받을경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며느리가 대항력이라던지 ..
기타 다른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수도있습니까?
이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찰일이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본사안은 경매컨설팅의뢰를 하셔야 답변을 들리수가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현장조사및 공부분석을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라함을 알려드립니다.
컨설팅수수료가 사후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적은비용이므로 아끼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매 말고도 좋은 경매 컨설팅업체 가 많으오니 그곳에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입찰하시는것은 자칫 위험하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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