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찰할려고 하는 부동산이 현재 소유주 며느리가 주민등록상 입주해 있고요.. 만날수는없습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이전에 전입신고만 해놓구..확정일자등...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낙찰 받을경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며느리가 대항력이라던지 .. 기타 다른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수도있습니까? 이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찰일이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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