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경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유찰된 물건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몇회유찰부터 가능한것인지? 3.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유찰당시 최저가격을 상회하면 가능한지? 4.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도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경매사건은 수의계약이라는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자와의 임의로맺는 수의계약체결은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