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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12-07-19
아내소유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남편이 몰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가 연체되어 그로인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달 말일경 2차 진행중인데
아내인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경매를 보류시킬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이런경우 사기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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