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매각결정후에 낙찰자가 채무자명의로 국세를 납부하고 채권자취하를 하게되면 채무자의 취소서 없이도 취학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취하를 원치않습니다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고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취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할시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대위변제라도 채무자의 위임장을 가져야 변제가 가능하니 무조건 변제가 된다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채무자의 서류없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차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보자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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