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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31
Re : 초보자인데요
경매에 첫 입문하는 초보자입니다. 실패를 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은
감정가 적은 빌라에 입찰을 하여 운좋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낙찰 불허가 통지가 날아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낙찰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왜 낙찰 불허가가 되는것인지?
일반적으로 불허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판사의 단독심의기 판사의 재량으로 사유를 찾아서 불허가를 줍니다. 그사유에는 재감정이라든가 서류의 미비 소유자의 사고로인한송달불능등 다양하고 그사유를 재판부에서는 판사의 권위가 있어어서 오픈을꺼려합니다.
따라서 불허가가 떨어지면 경매에 재입찰을 하셔야되며, 차후에 다시입찰을 하셔서 낙찰을받으셔야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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