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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31
Re : 문의드립니다.
낙찰받고 잔금치른후 전 소유주의 밀린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밀린 가스비도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가스회사에서는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찰을 받으시게되면 도시가스 한국전력 관리사무소등 일제히 금액적인 부문을 합의하셔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납입하지 않는것이 법적이나 가스중단등 횡포가있을수가있기 때문에 큰비용이 밀려있는것이 아니라면 가스공사에서 원하는데로 납입하시는것이 현명하시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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