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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nmm
명도인도
2012-09-11
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을 받아서 명도하는 과정에서 맨처음에 점유이전가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를 낙찰받아 인도명령신청 송달을 하는중입니다.
선생님! 상가가 아닌 아파트도 낙찰시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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