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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02
Re : 지분경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지인데 1/4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5번이나 유찰이 되었구요
값이 너무 싸서 입찰을 해볼까 하는데
입찰에 참여해도 문제는 없겠죠?
지분만큼만 경매가 진행되는 지분 경매인 경우 그 지분만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4만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지분이 고객님께서 필요하시다 판단이 되신다면 입찰을 참여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지분 자체만으로는 인한 경매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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