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zexinus2
경매고충
2004-06-02
자동차 경매에 관하여
이번에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일반 부동산경매와 비슷하다고만 쓰여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군요.

일반 부동산같은경우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물건을 확인하기전에 대략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한데, 자동차에는 등기부등본은 없고, 권리에 관한 다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경매는 권리분석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보니, 물건인도시에 차량 수리비같은 것도 따로 지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런사항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 무턱대고 차량보관소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사람들이 자세히 알것 같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낙찰금액과, 여러 세금을 제외한 주의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덤탱이 쓰는 뒷돈들, 가령 차량수리비라던지, 검사비, 보관료, 범칙금 같은 것들요....이런것들을 낙찰자가 부담해야한다면, 이런것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가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관한 경매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여있지는 않고 메일로 답변해 주는 것을 몇글 보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동차 경매방법의 권리분석부터 낙찰후 낙찰자가 집까지 차량을 몰고오는 그 순간까지, 대략적이라도 메일(phoenixe@hanmail.net)좀 주세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