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일반 부동산경매와 비슷하다고만 쓰여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군요.
일반 부동산같은경우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물건을 확인하기전에 대략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한데, 자동차에는 등기부등본은 없고, 권리에 관한 다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경매는 권리분석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보니, 물건인도시에 차량 수리비같은 것도 따로 지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런사항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 무턱대고 차량보관소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사람들이 자세히 알것 같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낙찰금액과, 여러 세금을 제외한 주의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덤탱이 쓰는 뒷돈들, 가령 차량수리비라던지, 검사비, 보관료, 범칙금 같은 것들요....이런것들을 낙찰자가 부담해야한다면, 이런것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가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관한 경매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여있지는 않고 메일로 답변해 주는 것을 몇글 보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동차 경매방법의 권리분석부터 낙찰후 낙찰자가 집까지 차량을 몰고오는 그 순간까지, 대략적이라도 메일(phoenixe@hanmail.net)좀 주세요.
하루이틀안에 한국경매 사이트에서 자동차 입찰에 대한 안내 자료가 올라가오니 참고로활용하실수가 있으실것입니다. 자동차경매시 입찰요령은 일반부동산경매와 같으며, 단 차량보관비, 차량상태, 공부상의 권리분석등이 중요 할것같습니다. 모든책임은 낙찰자가집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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