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메일수신이 되지 않았다해서..여기가 몇자 여쭙고자 합니다.. 평택에 조그마한 빌라한동을 월세주었는데..세입자가 2년이 다되도록 월세를 안내서(아는사람이라서 보증금도 없시 줌..)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 호소를 해서 명도하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일단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기 위해서..명도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살림살이를 빼내게 되면 그 살림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는 지요?...그리고 또 아직 못받은 월세금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매가격이 터무니 없시 작기 때문에...낙찰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은 어떤 식으로 받아 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1차로 유찰되었는데..2차로 나온걸보니 최소경매금액이 10만원정도 낮아졎더군요...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도후에 제가 바로 (집주인임)들어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케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 답변점 부탁 드리겠습니다...날도 더워지는데...수고 하십시요....
정확한조사를 한것이아니므로 정답이라고 할수는없지만 주신글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산경매가 진행중이신것같습니다. 동산경매로 동산이 처분되면 채권자는 현장에서 낙찰된 돈을 회수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 그대로 있는채로 집행시 짐은 소유자가 직접 보관료를 지불하고 보관을해야합니다. 본안은 자칫 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을 다태우는 경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한국경매 뿐만아니라 다른회사에도 좋은 법무팀들이 많으오니, 비용이 좀 들어 가더라도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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