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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7jh
기타상담
2004-06-04
경매 낙찰 시 낙찰자 부담 금액에 대하여..
저는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입니다.
조만간에 본견적으로 경매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수는 없고 조그만하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정도의 빌라를 낙찰 받을 경우에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최대한 융자받는 금액을 제외한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현찰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론, 입찰보증금 500만원 + 한국경매 컨설팅 의뢰비 + 소유권 이전 비용 + 인도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소한 현찰로 이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낙찰을 받더라도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액도 괜찮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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