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경매에 낙찰이되었읍니다 은행에 값아야 할돈이 2억6천정도이고 낙찰가는 2억8천1백만원인데 법원에서 경매 기간동안의 비용 약 5백만원정도를 제하고 나면 1천6백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제가 남은 돈을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우편물을 받았고 남은돈을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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