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구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볼까 합니다. 아니면 그냥 건물이라도 괜찮겠죠? 가격만 맞는다면... 그런데, 맘에 드는 물건을 한참을 고르다가 하나 찾기는 찾았는데 건물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해서 판례를 찾아 보았더니 한국경매 경매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를 말을 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의 부친일 경우에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르다고 인정이 된다면 건물은 상속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상속이 안되는지등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 올리는 글에 너무 많이 적어 버렸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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