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 투자를 해 볼려고 이거 저거 알아 보는데 누군가 경매를 말을 하길래 한 번 들어 와 봤습니다. 대지도 보고, 빌라, 아파트, 상가 두루두루 살펴 보고 있는데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고 묻어 둔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금액도 제가 할 수 있는만큼인 것 같은 토지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다 보니간 환지예정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 지구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주변에 물어보니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지 예정지이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간 묻어두기에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나라에 환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 지모르겠습니다.
컨설팅 의뢰라는 것도 있던데 토지도 의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와 이후 보상평가를 통해서 상당한 차익을 볼 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지역의 경매사건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을 보면 일반 경매 사건과 동일하게 표준공시지가에 따라 감정지가를 산정하고 주택이 있으면 노후화 되어 거의 형식적인 가격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입찰하려는 물건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경쟁이 치열하여 감정가 이상에 낙찰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의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글 올리겠습니다. 환지예정지구란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환지를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는 임의 적이고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나 용익권자(전세권.임차권자)는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할수없게되고 새로이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서 사용수익을 할수있는 설권적인 처분입니다.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용익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예정지구 지정만 된 상태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고객님께서 입찰하려는 물건의 대지면적이 차후 있을 환지대상 토지의 증감에 있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역시 알아야합니다. 재개발구역내 토지와 건물이므로 권리취득후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군요 일단 재개발사업시행지구의 경우 토지수용의 방식 원칙은 사후현물보상주의(환지와 건축물의 분양보상조건)를 택하며 예외로 사전 현금보상주의(분양신청 안한자.분양신청 철회자,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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