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사이트의 회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두드리니 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5****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답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모회사의 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회사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고 1984년부터 월 20만원에 임차하였다고 나와 있으며 중요한것은 2004년 5,20 유치권신고(시설비용:3억3천만원)하였으나 그존부는 불명이라 하였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11-384-****
일반적으로 유치권및 법적지상권등이 목록에 등재가 되어있으면 대체로 입찰가가 떨러지고 리스크가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그유치권리라는것을 충분히 법적으로 이길수가있는것들이 대부분이며 설사 이기지못할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만큼 유치권을인수하다는전제하에 싸게 입찰을들어가면될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을 언제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것입니다. 존부 불명이라는 법원의 말은절대 신뢰를해서는 안됩니다. 법원및 각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철저한 리스크를 개인져야됩니다. 충분한법률적인검토와 낙찰가를 가름하는 입찰을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타로 문의를주시면 궁금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