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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0321
경매고충
2004-06-08
낙찰이 된 경우에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임차인이 임차계약 만료전에 낙찰된 경우에도 낙찰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배당 요구를 한다면 해지 의사가 표명된 거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액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인도명령으로 해지가 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더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지분하면
임차 계약이 만료전이라도 해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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