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경매에 낙찰이되었읍니다 은행에 값아야 할돈이 2억6천정도이고 낙찰가는 2억8천1백만원인데 법원에서 경매 기간동안의 비용 약 5백만원정도를 제하고 나면 1천6백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제가 남은 돈을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우편물을 받았고 남은돈을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경매에서는 낙찰된금액을 배당순서에따라 채권자들과 임차인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낙찰된돈을 다 배당하고도 돈이남게되면 낙찰된물건의 전 소유자에게 돈이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물건에대한 권리댓가로보시면 됩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질문내용을 볼때 1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으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경매의 아래 콜센타를 이용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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