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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09
Re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대지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 중입니다.
그런던 중 위치가 좋은 곳의 대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위에 건물이 하나 사람도 거주하고 있구요......
이럴 경우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참, 그리고 이 건물은 조립식 콘테이너입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자와 콘테이너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와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대지 몹시나 탐이 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콘테이너의 경우는 부동산이 아닌 관계로 주택으로
인정되기는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대지의 소유자와 콘테이너 박스의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명도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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