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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12-28
Re : 허가결정
저번주 화요일에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일주일후에 허가결정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결정되는 날이 휴일이 겹치면 언제 확인을 해야 하나요? 법원어디서 확인하면되는지요?
휴일이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공고하며 담당 경매계로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며 법원매각 결정공고를 확인 하시면 가능합니다. 결정된 서류는 자택으로 송달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전부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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