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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09
Re : 공매진행중에 우선변제가 가능한지요?
너무 모르는부분이라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7년정도된 법인건물에 전 임대인이 6년 반정도
하다가 광고를낸걸보고 보3000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하다보니 2003년 10월에 공매가 1회차 진행되었었고 제가 장사하게된1월은
3회차 중지 상태였습니다 . 전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못듣고 장사를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4월부터 저또한 광고를내서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인수자와 계약을 한날 회사에서는 뒤늦게 공매 통지서라면서 그날까지 등기속달로 자산관리
공사에 배분신청서를 보내라고 하더군요.이미 계약자와 5월3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1일
부터는 인수를 하기로 한상태였습니다.그날 배분신청을 하고6월7일에 4회차 공매진행건에
대해서 인수자에게 이야기했고 건물 사장은 6월6일까지만 세금을 내면 중지가된다고했고
모든 임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새로운 인수자는
6월1일부터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6월7일부터 공매는 진행되었고 6월7일에 사업자등록
과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6월8일에 배분신청을 내러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보니 2003년10월
이후에 공매가시작된 때 이후의 임대인들은 아무런 보장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지
궁금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제가 격을일을 대신 격는것 같아서 아무런 보장이 되지않으면 제가라도 변상을 해야될것같고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현재 본물건의 근저당및 압류의 현황을 파악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듭니다.
단순하게 자산관리공사및 소유자의 말을믿고 움직이시는것은 자칫 위험하실수가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셔야됩니다.
현재로써 말씀드릴수가있는것은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이나 아직 채권규모및 압류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쁘게 생각하실일은 아닌것같습니다.
또한 본물건이 주택이아니고 상가인만큼 낙찰자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명도및 인도라는절차를 밟아야됨으로 낙찰자와 좋은 협의를 보셔야될것같습니다.
문제가있는것을 양도하신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충분한법적인자문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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