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헷깔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토지만 경매로 나온 상황이고, 토지안에 무허가로 보이는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1명(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름), 근저당권 보다 먼저입니다 (법정지상권불분명함)
이경우라면 토지낙찰자는 임차인과 상관 없는게 맞는건가요?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경우와, 성립이 안될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낙찰자는 신고된 임차인과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잘 체크하셔서 인수인지 말소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적지상권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건물과 토지 소유권 둘중 하나가 경매나 기타 권리변동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지상권 성립과 불성립은 서류분석 및 현장조사가 있어야 판단합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경매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