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친구의 제의로 친구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언니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며 어차피 집이 필요하니 전세로 살라고 제의하여 차용금 만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거주도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어떤 글에 보니 채권자는 소액임차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