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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a70
기타상담
2004-06-10
소액임차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친구의 제의로 친구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언니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며 어차피 집이 필요하니
전세로 살라고 제의하여 차용금 만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거주도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어떤 글에 보니 채권자는 소액임차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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