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친구의 제의로 친구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언니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며 어차피 집이 필요하니 전세로 살라고 제의하여 차용금 만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거주도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어떤 글에 보니 채권자는 소액임차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최초 근저당의 날짜가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계약하신 임차 보증금의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원을 변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의 내용에는 최초근저당의 날짜, 임차보증금의 금액등이 빠져 있어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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