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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10
Re : 소액임차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친구의 제의로 친구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언니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며 어차피 집이 필요하니
전세로 살라고 제의하여 차용금 만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거주도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어떤 글에 보니 채권자는 소액임차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최초 근저당의 날짜가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계약하신 임차 보증금의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원을 변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의 내용에는
최초근저당의 날짜, 임차보증금의 금액등이 빠져 있어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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