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지어진 신축 건물인데 전세로 나온 것이 있길래 집도 깨끗하고 위치도 맘에 들고, 등기를 확인하였더니 등기도 깨끗하길래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구요.. 그런데 제가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 안 했었는지 토지가 별도등기였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저보다 앞에 저당이 하나 있었구요 괜찮겠지 싶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지만 한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도 경매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낙찰이 된다면 저는 이 집을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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