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1년도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당시 주택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채고액 15,600,000이라고 되어 있었구요. 그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에서 차례로 압류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경매에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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