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vorajini
2002-11-26
궁금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당시 주택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채고액 15,600,000이라고 되어 있었구요.
그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에서 차례로 압류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경매에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수 있을까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