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을 비워주지않아 강제로 명도를 했을경우 명도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요...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서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나가는것도 서러울텐데 명도비용을 청구한다는건 좋다고 볼수는 없으나 간혹 못된 점유자가 고의적으로 반년이상씩 점유한다면 강제집행비용및 임대료 청구는 채권자의 지위로 채권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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