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명의가 다르고 1차 설정자가토지건물에 같이 담보 설정한 물건을 2차 설정자인 본인이 토지에만 가압류하여 놓은 물건이고요 제가 토지 명이의 사람에게 5천만원을 차용하여 주고 받지 못하여 법원에 재판을 걸어 판결을 밭아 다음달(7월)에경매 신청 할수 있는 것이데 채무자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4200만원 담보설정하고 저는 2차로 판결을 가지고 가압류 하여 둔상태인데(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모친 명의) 제가 판결을 가지고 7월에 본인 명의의 토지분에만 경매 신청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모친 명의의 건물분에 대하여서도 경매가 이루어 질수 이는지 알고 싶고요 문제의 물건이 주의 부동산에 의뢰 한바로는 건물 4천가량 토지7600가량한다고 하고 1차설정자인 은행은 아마 3천가량 대출을 해준걸로 짐작함 그러니 경매를 진행시켜도 채권 해수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고 제가 경매를 신청하여 물건을 낙찰 받고 싶기도하니 한국경매에 의뢰하여 낙찰 받는다면 수수료 관계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모르게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하오니 7월초에 여기는 울산이고요 낙찰은 직접오셔서 하는지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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