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경매가 좋다고들 하길래 어떤지 들어왔다가 회원 가입하고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유돈도 조금 있어 투자용으로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땅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보고 있는 물건 대부분이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물건에 입찰을 할려고 한다면 그리고 낙찰을 받을려면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 118조 및 시행령 116조 규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의 유상거래에 관하여 관활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부터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관한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도 동법 121조 토지거래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공익을 위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 117조, 11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우려지역,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투기우려지역 모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이나 유상거래 모두에 대하여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가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토지 경매를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법상의 이용 방안과 낙찰 후 다시 매매를 하기 위해 거래를 할 경우 제한에 대하여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유비무한의 정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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