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18일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읍니다.. 현재 등기까지다끝난상태로 제 명의로 되있구요.. 현재 그집은 사람이 살고있지않고 빈집입니다.. 다만짐이 몇가지(책상,침대.가스렌지)있구요.. 전에 살던사람에게 짐을빼달라고해도 연락이안되는상태인데 얼마전 관리실에 알아보니 가스렌지하나만 가져갔다고 하는군요.. 저는 법원에 인도명령신청하고 현재는 명도신청이 들어간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두달정도걸린다는군요.,,, 현재 짐을 맡겨놓고 부모님댁에서 같이살고있는상태라..(1년이다되갑니다.) 명도신청후 강제로 짐을 빼는수밖에없는가요.. 그리고 그다은에는 들어가도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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