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인데 전입당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지금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받아볼까 해서 문의한바 저희집이 A동B동으로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고시 호수로만 등재를 해서 차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지금이라도 주소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주소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선순위에서 순위가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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