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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경매고충
2004-06-12
아이디 kr234 회원님의 질문이 업데이트과정에서 삭제되어 답변을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소액이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차 보증금은 소액이신것 같습니다.

경매개시일전에 입주를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경매가 낙찰이 되고 배당이 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경매 개시일 이후에 입주를 하셔서 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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