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1년도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당시 주택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채고액 15,600,000이라고 되어 있었구요. 그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에서 차례로 압류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경매에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님께서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은 경매진행 중 배당요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할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 배당신청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은 최초근저당일자 기준 이어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2001.9.15일 서울지역 기준으로 그 이전은 보증금 3000만원에 1200만원 최선순위소액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는 4000만원 기준에 1600만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배당은 전입일자가 기준이 아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이 나가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임차인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찰을 하여 경락받은 경우 채권액 즉, 보증금을 경락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난 금액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기시 바랍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