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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3-04-04
Re : 토지만 가압류한 채권자입니다.
2순위자인 토지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입니다. 1순위는 은행 근저당으로 건물.토지에 설정되어있고 2순위자인 제가 경매를 진행하기위해 토지만 신청할경우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요?



가능하십니다.
가압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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