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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3-04-12
Re : 임차권등기
임차인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전출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당시 전입일자만 받고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근저당이 1순위이며 저희는 2순위자입니다. 선생님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일만있으시고 후순위 임차인인관계로 대항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확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배당이시므로 임차권등기하시고 전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전문분석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딘.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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