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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15
Re : 소액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저는 빌라에 방1 얻어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방3짜리인데 나머지 방 두개를 한 사람이 임차하여 살고 있구요

저는 보증금 2000만원에 살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았는지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4번이나 되더니 5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0만원에 세들어 사니간 적어도 1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전부 배당이 다 안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부 보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다른 임차인도 1600만원을 보장받는다고 하던데요..저는 왜 안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고객님의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니 대충 다음과 같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3500만원인 임차인과 보증금 2000만원인 임차인이 있는데
두 임차인 모두 16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 보증금의
대상이라 것, 하지만 낙찰금액이 5300만원인 경우

이런 경우 임대차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액의 합(3200만원)이 낙찰금액 5300만원의
1/2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낙찰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경우는 2650만원 X 1600만원/3200만원해서 1325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은 판사의 단독 심의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위와 같은 원칙으로 배당심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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