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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17
Re :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빌라 경매에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1999년 완공된 빌라인데..
제가 참여하려고 하는 빌라 1층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물건입니다.
경매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받으면 저희가 거주할 생각입니다
주택으로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 지 이후 재매매하거나 할때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를 하신다고 문제가될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를 빌라나 아파트처럼 주거로 매각하시기에는 한계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면 차후에 주거로 매각하시기에 편리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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