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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ra93
2002-12-02
강제경매..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원인으로 인한 강제경매인데..
당연히 경매청구금액과 전세보증금이 같고 채권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 배당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만약에 낙찰되면 낙찰자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인지?
아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이므로 낙찰금으로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해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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