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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17
Re : 배당신청후 경매진행중에한달간이사를갔다가왔는데요?
안녕하세요.전1년전다른은행에서 설정이있는집에 전세를 왔어요
좀 아는사람이라서 걱정없이 들어왔는데 7개월정도 뒤쯤에 경매가진행된다고 배당 신청을 하라고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2004년2월에 애기 취학통지서가 날라와서 어짜피 이사가야되니깐 다른곳으로 애기만 주소를 이전하고 저는 나중에 경매가끝난후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애기만 다른곳으로전입신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달뒤쯤에 등본을 띠보니 저도 같이 다른곳으로 전입이 되어있어서 서둘러 다시 경매진행중인 곳으로 전입을하고 동사무서에가서 따젔답니다
전세금은 1500만원이구요 제가 저도 모르게 주소가 다른곳으로 잠시 전입이되었다가 40일정도만에 다시 전입을 했다면 소액임차인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전에 이사들어올때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또 제가 40일만에 다시이사들어오고난후에 경매가 낙찰되었답니다
일반적으로 전출후 배당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동사무소의 실수가 확인된다면 배당받으시는것에는 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따라서 거주확인서및 동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전출된증명서등 첨부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이나오지않는다면 그자리에서 본서류를 제출하고 이의제기를하십시요.
사전에 본서류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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