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4000만원에 2001년에 입주하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얼마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당황스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소가 잘 못 된것같다고요 확이하여 보았더니 아닌게 아니라 동사무소의 직원이 잘못하여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가질수 있는 대항력이라는것이 잘 못 될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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