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4000만원에 2001년에 입주하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얼마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당황스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소가 잘 못 된것같다고요 확이하여 보았더니 아닌게 아니라 동사무소의 직원이 잘못하여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가질수 있는 대항력이라는것이 잘 못 될 수도 있습니까?
고객님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서의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서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여 그 대항력에 영향력을 끼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명칭과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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