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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5858
명도인도
2013-06-21
명도
채무자인 소유자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배당금을 한푼도 못받는다며 낙찰자한테 이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은 아파트 약 25평되며 낙찰가도 감정가를 써서 저역시 곤란한 입장입니다. 집행을 하는게 낳을까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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